2026년 1월 8일
싱가포르에 설립되는 회사 유형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설립할 수 있는 회사, 파트너십, 1인 소유주 사업체의 특징을 비교해 보세요. 적합한 회사 유형 선택은 저희 컨설턴트가 도와드립니다.

싱가포르에서 회사 설립하기
외국 기업가들은 싱가포르에서 원하는 회사 유형을 맘껏 선택하고 오픈할 수 있는 유연성과 그들이 가진 투자 가능성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회사법에 의거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래 법인체 유형 중 하나를 채택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회사,
– 파트너십(조합).
소규모의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외국 투자자라면 싱가포르에서 1인 소유주 사업체를 개설하는 것으로 부터 사업을 착수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저희 싱가포르 회사 설립 전문 컨설턴트들은 귀하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등록할 회사 유형에 대해 귀하께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싱가포르에서 등록 가능한 회사 유형
회사법에 의거하여 다음의 회사 유형들을 싱가포르에서 설립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유한책임회사,
– 보증책임주식회사.
싱가포르 유한책임회사는 민간 또는 공개 기업, 이렇게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공개 기업은 증권 거래소에서 주식을 유동화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민간 기업은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바로 주주의 숫자에 있는데, 민간 기업은 50명 이상의 주주를 가질 수 없는 반면 공개 기업은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보증책임주식회사는 주로 비영리목적으로 세워집니다.
위의 모든 유형의 회사를 등록하기 위해서 설립자들은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최소 1명의 이사를 임명해야 하고 보증책임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최소 1명의 싱가포르 거주 이사와 1명의 싱가포르 거주인 총무를 임명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파트너십(조합) 종류
외국인 투자자들은 싱가포르에서 아래와 같은 세가지 유형의 파트너십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합명 회사;
– 합자 회사;
– 유한책임조합.
모든 종류의 싱가포르 파트너십(조합)들은 최소 2명의 사업 소유주를 허용하고, 일반 파트너는 회사 채무에 대해 개인 자산으로 무한 책임을 지지만, 유한 파트너와 유한책임조합 파트너의 책임은 제한됩니다. 유한책임조합은 2005년 유한책임조합법(LLP Act)에 의해 인정되었으며, 파트너십과 유한책임회사가 합쳐진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유한책임조합은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직을 위해 설계된 구조입니다.
귀하께서 설립하고자 하는 모든 비즈니스 유형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오니 저희 싱가포르 회사 등록 대표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계 전문가들에 의해 제공되는 기타 회계 서비스에는 부채 회수 절차가 있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회사 사업 정리 절차 역시 가능합니다. 저희 회계사들은 각 회사의 철저한 조사 수행을 통해 인수 합병 절차 역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싱가포르 회사 설립 팀의 담당자에게 문의 주셔서 회계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세요.